현금 영수증은 발급해주지 않으면 행정명령을 받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가격이 낮을 경우 무시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서는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정리
현금영수증 10만 원 이상에서는 의무 발행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경우 사업자가 건당 거래 금액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위한 소비자 정보 모르면 국세청 지정 코드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라도 현금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 코드로 자진 발급해야만 합니다. 국세청 지정 코드는 010-000-1234입니다.
-가맹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 주의 필요
당연히 이 해당 업종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어 있지 않을 경우 현금 영수증 미발급에 따라 과태료나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미가맹기간 수입금액의 1%를 미가맹 가산세로 부과되며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및 일반 가맹점 차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과 일반 가맹점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일반 가맹점
- 발급거부 가산세로 거부 금액의 5% 부과(2회 이상 위반 시 20% 과태료 부과)
- 발급 거부 금지 의무만 있음
- 의무발행업종
-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건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요청이 없어도 자진 납부해야 할 의무
- 이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시 미 발급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단 7일 내 발급 시 50% 부과)
- 10만 원 미만은 일반 가맹점과 동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찾아보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해 77개 업종에서 올해 10개 업종이 추가되어 87개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되는데요.
사업서비스업부터 통신판매업까지 그 범위가 상당히 넓고 올해 21년부터 발급의무가 시행된 업종(굵은 글씨)도 있으니 혹시라도 본인이 이에 해당되지 않는지 체크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금 거래에 있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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