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에 꼭 같이 나오는 기준이 되는 말 중에 중위소득이라고 있죠. 국민 지원금 또한 이런 중위소득 기준으로 지급 여부가 갈리는데요. 중위소득에 같이 붙어 다니는 100% 이하니 75% 이하니 50% 이하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중위소득 100% 75% 50% 이하?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이란 말 그대로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즉,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나열했을 때 중간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죠. 이는 소득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많이 사용되곤 하는데요.
이런 중위소득 기준에 의해 일반적으로 50%~150% 범주를 중산으로 분류됩니다. 우리나라는 중위 소득을 기준으로 상대적 빈곤선을 삼기 때문에 중위소득 50% 미만은 빈곤층이 되며 150%를 초과할 경우 상류층으로 구분되게 됩니다.
중위소득 100%, 75%, 50% 이하?
기준 중위소득
그렇다면 중위소득 100% 이하라 하면 무슨 뜻일까요. 100%라 하니까 모든 국민이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라는 말은 본인의 가구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금액 이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에 대한 비율별 금액과 가구 소득 인정액 부분인데요. 먼저 2021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100%, 75%, 50% 그리고 이번 5차 국민 지원금에 논의되고 있는 180%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중위소득 180% | 3,290,096 | 5,558,542 | 7,171,110 | 8,777,322 | 10,363,271 | 11,931,485 |
중위소득 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중위소득 75% | 1,370,873 | 2,316,059 | 2,987,963 | 3,657,218 | 4,318,030 | 4,971,452 |
중위소득 50% | 913,916 | 1,544,040 | 1,991,975 | 2,438,145 | 2,878,687 | 3,314,302 |
소득인정액과 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 소득 인정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보다 낮아야 수급자 자격이 가능한 것인데요.
소득 인정액 계산법을 보면 "소득 평가액과 소득 환산액을 더해서 산출"하게 됩니다. 즉 "근로 소득에 대한 소득 평가액+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환산액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 지원금과 중위소득
1인당 25만 원을 지급하기로 예정된 국민 지원금에 대해서도 중위소득 기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민 지원금 지급 방안 논의 내용에 보면 국민 지원금 지급 기준선인 소득 하위 80%를 올해 기준 중위소득 180%로 잡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이를 보면 지원금에 대한 수혜 혜택자에 대해 확대 적용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이란 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소득 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앞으로 많이 듣게 될 말인데요.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75%, 중위소득 50% 등 정확한 개념을 알고 계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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