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는 생활 속에서 많은 불편을 주죠. 불법주차를 하시는 분들은 잠깐이니까 괜찮겠지 하겠지만 불법주차가 또 다른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이 많아 주변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법주차에 대한 불법주차 신고방법을 알아보고 우리 주변의 위험요인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조심하는 게 어떨까요.
목차
불법주정차 기준
주정차 금지 구역에 주차나 정차를 하게 되면 불법 주정차가 됩니다. 주정차 금지 구역은 크게 도로 노면 표시선과 도로 상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흰색 실선 : 주차 및 정차 가능
- 노란색 점선 : 주차 불가, 정차 가능
- 노란색 실선 : 탄력적 주정차 한시적 허용
- 노란색 이중 실선 : 주정차 절대 불가
- 주정차 불가 및 과태료 부과 구역
- 어린이 보호 구역
- 버스정류장 10미터 이내
- 건널목 가장자리 또는 횡당보도 10미터 이내
-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 5미터 이내
-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10미터 이내
- 도로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미터 이내
-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 경찰청장이 별도 지정한 구역
주정차 금지 구역 :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
차량 주정차가 허용되지 않는 주정차 금지 구역, 그중에서도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 있습니다.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은 1분 이상 주차가 금지되는 곳으로,
소화전 반경 5m, 교차로 모퉁이 5m, 버스정류장 10m, 횡단보도 및 정지선, 어린이보호구역, 인도(보도) 등 6곳입니다.
위의 6곳을 포함해, 장애인 전용구역 및 소방차 전용구역, 친환경차 충전 구역 모두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불법주차 신고방법
1. 국민 신문고 불법주차 신고방법
국민신문고 앱 또는 서울의 경우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앱은 회원가입 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민신문고 앱의 경우 아래 사진처럼 불법주정차 신고 유형과 발생지역, 사진 첨부 및 기타 추가 내용 작성하면 됩니다.
이때 첨부할 사진의 경우 1분 간격으로 두장을 찍은 후 발생 지역 위치 찾기를 통해 해당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불법 차량의 번호판도 보여야 합니다.
또한 사진을 통해 위반 지역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 횡단보도 등 주변 배경이 나오게 촬영해야 합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앱에 있는 촬영 버튼을 통해서 사진을 찍고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미리 찍어놓은 사진은 업로드는 되나 사진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신고 완료 후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1주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앱을 통한 신고는 담당 공무원이 별도 확인하지 않더라도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운전자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과거와 달리 신고 횟수 제한이 사라졌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주민들의 감시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2. 지역번호+120번 전화 신고
120번 전화로 불법 주차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지역번호와 함께 120번 전화 후 문자로 불법 주차 사진과 내용을 전송하면 됩니다. 다만, 일부 지역에 따라서 운행되지 않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120번 전화를 통한 방법은 직접 신고가 아닌 단속 요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속반이 출동해야 해당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단속반 출동 전에 해당 차량이 이동한다면 무효가 됩니다.
불법 주정차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안전신문고 어플은 불법주차 신고 외에도 생활 속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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